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306 선고일 1994-12-14

[요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07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 OOOOO 대지 101.94㎡, 주택 183.4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3.6.17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6.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인 ’89.6.5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에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 26.4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94.3.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777,400원과 동방위세 7,355,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0 심사청구를 거쳐 ’94.6.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 소재 쟁점건물은 공부상 용도만 주택일뿐 실제용도는 감귤농사를 위한 농기구, 빈상자, 수확물등의 일시보관을 위한 창고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88.8.26 이전부터 창고로 사용하여 왔으며, 또한 쟁점건물은 주위환경이 주거지역이라고 생각 할 수 없는 귤밭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내부구조 및 면적으로 보아도 가옥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인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서,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부상 용도와는 관계없이 실제의 현황 및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은 비록 일시적으로는 공가상태라고 하나 공부상 창고가 아닌 주택에 해당되고 쟁점건물이 실제로 창고로 사용되어 왔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보면

(1) 현행 소득세법에는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주거용으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를 위하여만 쓰여지고 있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는『주거용에 공하여지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당심의 선결정례나 대법원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주거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28---5, 국심 93중770, ’93.6.22, 대법원 87누584, ’87.9.8: 같은뜻임)

(2)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88.8.26 귤밭 3,365㎡와 함께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1930년대에 목조초가지붕으로 건축되고 면적이 26.45㎡인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취득당시부터 감귤농사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여 왔으며 그 건물의 위치, 내부구조, 면적, 현황등으로 보아 주거기능이 전혀없는 농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에서 ’94.10.7 현지 확인한 바, 쟁점건물은 외관상이나 내부구조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공부상 등재된 목조초가지붕과는 달리 실제로는 시멘브럭 스레트 지붕으로 개조되어 있고, 비록 출입구, 창문, 천정등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이나 필요에 따라 보수하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치된 주택임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공부상 주택이고, 외관상이나 내부구조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쟁점 건물을 청구인이 공사상태로 방치하고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창고로 사용하였다하여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할 것이며,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