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OOO OO OO OOOO 대지 113.29㎡ 및 건물 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89.5.26 취득하여 92.7.14 양도하고 92.8.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없음)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3,665,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8 심사청구를 거쳐 9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135백만원과 양도가액 145백만원은 착오에 의하여 잘못 신고된 것이며, 실지취득 가액은 140백만원이고 양도가액은 170백만원이므로 동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