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강남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5,299,010원의 부과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결정세액중 미환급 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