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4301 선고일 1996-08-1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강남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5,299,010원의 부과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결정세액중 미환급 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