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등기부상 78.11.6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외 2필지 소재 전 438㎡(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2.10.26(등기원인: 91.3.12 명의신탁해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1.19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3,940,0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9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청구인의 인척인 청구외 OOO이 취득한 토지인데 위 OOO이 현지 거주민이 아닌 관계로 동인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니 잠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78.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된 토지인 바,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OOO이고 청구인이 명의자에 불과한 사실은 첫째,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이 78.12.21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둘째, 매수인을 청구외 OOO으로 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상 양도인이 OOO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양도대금도 동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셋째, 위 OOO과 OOO 사이에 잔금지급지연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대한 법정분쟁결과 91.7.2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은 91.3.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OOO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금 313백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점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92.10.26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하니 이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78.11.6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법원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하여 90.10.2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 사본을 제시하나 그 내용을 보면, 명의신탁해지사유가 소장 부본이 91.3.12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내용으로서 첫째, 민사판결에 있어 그 기재내용은 그 소송에서 판결서에 설시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을 변론으로 하고 그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사실 즉, 명의신탁하여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성은 별로 없다(동지: 대법원 85누86, 85.5.14)할 것이고, 둘째, 청구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셋째,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공증서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달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OOO인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78.11.6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91.3.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2.10.26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서 계약당사자가 위 OOO 명의로 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와 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문(91가합6219, 소유권이전등기)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게된 이유로서 위 OOO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현지 주민이 아니라서 동인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현지주민인 청구인 명의로 78.11.6 취득등기를 하게되었다고 주장하나 78.12.21 현재 위 OOO의 주소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인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점 믿을 수 없고, 둘째, 청구인은 위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78.12.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78.12.2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가등기는 그 설정일로부터 불과 7개월후인 79.7.7 말소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청구외 OOO이 위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동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중 취득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인 OOO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지번의 표시가 없음을 볼 때 동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의 경우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법원에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사실확정한 것이 아니고 소송당사자간에 이 부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한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등기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