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9.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113.3㎡ 및 위 지상 상가건물 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8.25 양도하고 93.3.3 양도가액은 240,000,000원, 취득가액은 23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0,068,7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8 심사청구를 거쳐 94.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2.8.25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93.3.3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시에 실지 취득가액과는 달리 240,000,000원으로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시에는 취득가액이 17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법정기한을 경과한 위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설사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