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일(1975.1.1) 당시의 토지등급을 몇등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4296 선고일 1994-11-04

[요지] 토지대장에 의하면 1973.4.1 설정된 토지등급이 54등급이나 강남구청장이 1994.7.11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에 의하면 1975.1.1 현재의 토지등급(잠정등급)이 59등급임이 확인되는 바 취득일(1975.1.1) 당시의 토지등급으로는 59등급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4.5.1 청구인에게 한 19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00,660원 및 동 방위세 1,080,13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취득일(1975.1.1)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당 2,722.4원(토지등급 54등급)을 ㎡당 5,444.9원(토지등급 59등급)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중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869.4㎡(이 면적은 1971.10.28 서울특별시 공고 제23호로 지정공고된 환지 예정지 면적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3.5.16(의제취득일 1975.1.1: 1974.12.24 법률 제2705호 관련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로서 1988.12.26 개정 전의 것) 취득하여 1988.3.4 양도한후 1988.4.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양도소득세 92,851,860원, 방위세 18,570,370원)를 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 배율 2.35배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281,946,420원으로 계산하였고, 토지등급 59등급(㎡당 5,444.9원)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11,124,420원으로 계산(환산)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가액은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토지등급 54등급(㎡당 2,722.4원)을 적용, 5,562,108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1994.5.1 청구인에게 19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00,660원 및 동 방위세 1,080,1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음 구 분 청구인 신고(1988.4.30) 처분청 과세(1994.5.1) 양도가액 281,946,420원 (212등급 138,000원× 869.4㎡×특정지역 배율 2.35) 281,946,420원 (212등급 138,000× 869.4㎡×특정지역 배율 2.35) 취득가액 11,124,420원 (281,946,420원×5,444.9원/ 138,000원=11,124,420원) 5,444.9원=의제취득일당시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59등급) 5,562,108원 (281,946,420원×2,722.4원/ 138,000원=5,562,108원) 2,722.4원=의제취득일당시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54등급) 양도차익 270,490,636원 276,218,633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9 심사청구를 하고 1994.7.1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1971.9.15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결정이 되어 1971.10.28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되었고 청구인이 1973.5.16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여야 하며, 이경우 환지예정평수에 적용할 취득시의 평당가액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잠정등급(59등급, 5,444.9원/㎡)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54등급, 2,722.4원/㎡)을 적용하였음은 부당하고,

(2) 쟁점토지의 취득당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이었으나, 양도당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이었으므로 취득당시의 특정지역배율은 강남구 OO동의 배율인 2.67(토지등급 212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데(국세청 재산 01254-1595, 1987.6.18) 처분청이 강남구 OO동의 배율 2.35를 적용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시의 기준시가는(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음)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거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양도시의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 대 취득시의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한 것으로 적법하게 계산된 것이라는 의견이다.(취득시의 토지등급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 취득일(1975.1.1) 당시의 토지등급을 몇등급으로 할 것인지와

(2) 특정지역 배율의 유무와 그 적용여부에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 제1호(1990.5.1 개정전의 것) (가)목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위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토지구획정리사업등 특정사업지구내 토지의 잠정등급결정, 1989.11.13 개정전의 것)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 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이하 “잠정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1973.4.1 설정된 토지등급이 54등급이나 강남구청장이 1994.7.11 발급한 토지등급확인서에 의하면 1975.1.1 현재의 토지등급(잠정등급)이 59등급임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일(1975.1.1) 당시의 토지등급으로는 59등급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환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취득일(1975.1.1) 당시의 토지등급을 54등급(2,722.4원/㎡)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한 반면, 이와달리 59등급(5,444.9원/㎡)의 적용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1989.8.1 개정전의 것)과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1989.9.1 개정전의 것) 및 국세청장이 정한 1988년도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하면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 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고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의 산식에 의하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취득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토지이었으나 양도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토지이었음이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2) 토지등급은 취득일(1975.1.1) 당시 59등급(5,444.9원/㎡), 양도일(1988.3.4) 당시 212등급(138,000원/㎡)이었음이 위 쟁점(1)에 대한 심리 내용과 토지대장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며,

(3)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적용배율이 없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고, 동 특정지역 배율이 토지등급 212등급의 경우 OO동은 2.35배 이었고 OO동은 2.67배이었음이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고 양도당시에만 특정지역이었으므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취득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대(對) 양도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이고, 이미 설정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쟁점 토지의 소재지가 그후 강남구 OO동에서 강남구 OO동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급설정 자체에 하자가 있어 소급 수정되지 아니하는한 그대로 유효한 것이며,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토지등급 212등급, 183,000원/㎡)에 특정지역배율(OO동 212등급의 경우 2.35배)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 OO동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 OO동 토지의 경우 토지 등급 212등급에 적용되는 배율 2.67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하겠는 바, 위 배율 2.67배의 적용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OO동 토지의 경우 토지 등급 212등급(138,000원/㎡)에 적용되는 배율 2.35배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281,946,420원으로 산정하고 이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212등급 138,000원/㎡) 대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59등급 5,444.9원/㎡)의 비율을 곱한 금액인 11,124,420원으로 계산함이 적법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