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예정납부 세액은 전액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예정납부 세액은 전액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2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통지함에 있어 청구인이 납부한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액 13,167,370원 중 5,392,620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초과이득세액 7,774,74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