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예정과세기간분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이 환급대상세액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4285 선고일 1996-10-1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3.10.31 청구인에게 환급세액을 13,068,446원으로한 환급처분은 당해 환급세액을 예정결정기간분 기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