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3.10.31 청구인에게 환급세액을 13,068,446원으로한 환급처분은 당해 환급세액을 예정결정기간분 기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