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도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자진신고한 42000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임.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도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자진신고한 42000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