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283 선고일 1994-12-05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도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자진신고한 42000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구 OO동 OO OOOO OOOOO OO OOOO 5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9.8 취득하여 93.1.11 양도하고 93.2.3 실지양도가액 42,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가액 52,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심사청구를 거쳐 9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92.9.8 쟁점주택을 36,972,000원에 분양 받아 93.1.11 청구외 OOO에게 42,000,000원에 양도한 후 93.2.3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 신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52,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3.8.31 확인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에게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32,0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 10,000,000원은 융자금으로 대체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영수증에서도 이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도 양도가액이 52,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자진신고한 42,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3.1.11 청구외 OOO에게 4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서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32,0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 10,000,000원은 융자금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이 52,000,000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때 이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52,000,000원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