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더라도 새로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된 사실이 없는 등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더라도 새로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된 사실이 없는 등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3부1316
[주 문] OO세무서장이 94.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수시 분(’93귀속) 양도소득세 21,192,0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 OOOO 주택(69.38㎡,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88.7.20 취득한 후 거주하다가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OOOOO OO OOOOO 주택(102.15㎡, 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92.4.21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93.1.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지만 새로운 주택으로 1년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94.1.16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3귀속)양도소득세 21,192,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6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② 새로운 주택 취득후 종전주택이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새로운 주택을 94.12.29까지 청구외 OOO과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주택에 주거이전 하지 못한 것이고 위 전세기간 만료로 94.12.19 새로운 주택에 주거 이전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택취득 및 양도내용 취득일 양도일 비 고 종전주택 88.7.20 93.1.21
• 청구인은 94.12.19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새로운 주택 92.4.21
• 2) 청구인의 주민등록현황 구 분 주민등록내용
① 종전주택 88.7.7~93.12.2
② 전세주택(OO동 OOOOO OOOOO OOOO) 93.12.3~94.6.20
③ OO은행임차주택(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94.6.21~94.12.18
④ 새로운 주택 94.12.19~
• 종전주택 양도후에도 종전주택에 전세로 거주(전세기간: 93.1.19~94.1.18, 전세보증금: 3,500만원)
• 위 전세기간의 임박으로 93.11.4 위②의 주택에 전세로 거주(전세기간 93.11.20~94.11.20, 전세보증금: 3,000만원)
• 청구인은 93.9.24 OO은행 광주직할시 OO동 영업점 개설준비위원장 발령으로 94.6.21 위③의 주택으로 주소이전
3. 새로운 주택 전세계약관계(계약서원본) 1차 전세계약 2차 전세계약 계약일 92.4.10 92.12.10 임차인 OOO OOO 전세기간 92.4.10~93.1.10 92.12.30~94.12.29 비고 전소유자와 계약한 전세기간을 청구인이 승계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일이 92.12.19로 종전주택이 매매가 되지 않아 2차 전세계약
1.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92.4.21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 청구인은 88.7.20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약 4년6개월동안 거주하다가 93.1.21 양도하였고 ① 전세입주자의 퇴거거부 및 ② 종전주택의 매매지연으로 부득이 새로운 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고
3. 새로운 주택의 전세기간(92.12.30~94.12.29) 만료 10일전인 94.12.19 청구인이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이외의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4. 비록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양도당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3부1316, 93.9.13외 다수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