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 판단시 업무에 직접 사용한 시기를 사옥신축공사 착공일로볼 것인지 아니면 공사준공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4274 선고일 1995-02-10

[요지] 착공후 그 준공시기가 수년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을 규제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않게 그 건설기간 중에도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94.3.21 청구법인의 90.4.1~91.3.31 사업년 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 13,198,097,733원, 91.4.1~92.3.31 사 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 10,587,1O3,924원 및 92.4.1~ 93.3.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 275,098,9O9원으로 각 경정한 처분은 당해 각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한 다음의 지 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을 재경정한다. 다 음 사 업 년 도 지 급 이자 90.4.1~91.3.31 91.4.1~92.12.31 92.4.1~93.3.31 1,407,O83,598원 1,888,4O0,705원 1,9O1,240,102원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대지 3,30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2.17 청구법인의 사옥신축부지로 취득하여 89.8.1O 사옥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94.3월 준공(지상 21층, 지하 7층 업무시설)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되는 날인 89.2.17 부터 건물준공일까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94.3.21 청구법인의 90.4.1~91.3.31 사업년도부터 92.4.1~93.3.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 쟁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 경정과세표준 내역 사 업 년 도 손급불산입(이자) 경정과세표준 비 고 90.4.1~91.3.31 91.4.1~92.12.31 92.4.1~93.3.31 1,407,O83,598 1,888,4O0,705 1,9O1,240,102 △ 13,198,097,733 △ 10,587,1O3,924 △ 275,098,9O9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2 심사청구를 거쳐 94.7.O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0.4.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후 2년이 경과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90.4.4 신설된 같은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위 규칙 제18조 제5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또한 착공한 토지이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그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착공일로 보는 것이 정당한 데에도(감사원 심사청구 제48호, 92.5.O, 재무부예규 법인22O31-539, 91.4.24 같은뜻임) 처분청이 업무에 사용한 시점은 준공일이라 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때에 대하여 90.4.4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건물 등의 준공시기를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때로 해석하여 왔으며, 위 개정된 규정에서는 “건설에 착공한 때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규칙의 개정과 관련한 부칙(90.4.4 재무부령 제1818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은 이 규칙시행(90.4.4 부터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과 착공일이 모두 위 규칙 개정전이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를 준공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시기를 청구법인의 사옥신축공사 착공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사준공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는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 중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법인의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은 제외)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3.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서는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에서는 『영 제43조의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취득후 O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90.4.4 개정(신설)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서는 『제3항 제1호(90.4.4 개정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됨)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토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제외)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시기를 준공일로 본 처분의 당부

(1)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란 건물(사옥)신축의 경우에는 착공시점인지 또는 준공시점인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90.4.4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서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 바, 동 신설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일(90.4.4)이전에 취득하거나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도 그 착공시기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2)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국세청예규(법인22O01-4712, 89.12.2O) 등에서 준공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시기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었으나, 만일 국세청의 위 예규처럼 건축물 등이 준공되어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건물 등의 준공에 2년이상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이 되게 되어 비업무용부동산투자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려는 입법취지가 업무에 공할 건물을 단기간내에 지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짓지 아니하고 토지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얻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다는 근본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이에 재무부예규(법인22O31-539, 91.4.24), 감사원 심사결정(감사원 심사 제48호 92.5.O) 및 국세청예규(법인22O01-1800, 91.9.19) 등에서 건축물 등 신축을 위한 착공만 있으면 업무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90.4.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이 이러한 내용을 법문언으로 명백하게 표현하여 문제점을 해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청구법인의 사옥을 짓기 위하여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4년이상 소요되는 공사를 하였는 바, 만일 준공일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시기로 본다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착공후 그 준공시기가 수년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을 규제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않게 그 건설기간 중에도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7.2.17 취득하여 89.8.1O 사옥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위 착공일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그 준공일인 94.3월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시기로 보아 청구법인의 90.4.1~93.3.31 까지의 기간의 각 사업년도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