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미 서면조사 결정한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 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슴.
[요지] 이미 서면조사 결정한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 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슴.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에서 주방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과 그의 처 OOO가 91.5월-92.9월 기간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채이자 26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처분청에서 자체 조사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91년 귀속분 수입누락액 139,309,963원 및 92년 귀속분 수입누락액 122,491,894원을 적출하여 이 금액을 각 귀속년도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0,346,810원 및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6,475,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 이의신청, 94.4.1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91.10.22~92.3.7 기간중 청구외 OOO에게 건물신축자금으로 7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92.9.16 OOO이 부도를 내게되자 대여원금이라도 회수할 O적으로 92.10월 그 동안 지급받은 이자 87,252,000원을 원금으로 대체하는 합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94년 현재까지도 759,56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20,435,000원의 원금조차 회수가 불능상태에 있으므로 이자소득 자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87,252,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청구인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91년 및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 결정방법으로 신고하였는데도 그 내용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첫째,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은 계약상 받기로 한 때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민법 제479조 제1항의 규정에서도 변제·충당의 순위는 이자가 원본에 우선하므로 이미 지급받은 이자액에 대하여 전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둘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기왕에 서면조사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정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즉시 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금전소비 대차약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일정액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그 지급받은 이자와 회수한 원금의 합계액이 대여한 원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이미 서면조사 결정한 자에 대하여 실지조사 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이자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는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2-44---(17)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그의 처 OOO는 91.10.22-92.3.7 기간중 청구외 OOO에게 7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91.11.22부터 92.3.25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이자로 87,252,000원(91년: 34,245,000원, 92년: 53,007,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사실이 이렇다면 91년과 92년중 이자소득은 당연히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회수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대여원금에 못미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위 이자소득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전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7조에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면조사결정”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19조 제1항부터 제4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의·성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 단서에서는 세법이 위 같은법 제15조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그의 처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채이자를수령한 사실이 조사 확인되고, 당해 이자금액이 청구인의 91년 및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가 발견되었으므로, 설사 청구인이 91년 및 92년 귀속년도에 대하여 기왕에 서면조사 결정을 받았다 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실지조사하여 경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또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님이 전시법령 규정상 명백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