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의제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4247 선고일 1994-12-19

[요지]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 또한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음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1994.3.2 청구인에게 한 1988년도 증여분 증 여세 1,091,118,580원 및 1989년도 증여분 증여세 860,056,120 원의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1989.7.3 사망한 청구외 OOO이 OO증권 OOOO지점과 OO증권 OO지점에 각각 1개의 고객계좌부(OO증권 OOOO지점 OOOOOOOOO, OO증권 OO지점 OOOOOO)를 본인 명의로 개설하고 주식투자(거래된 주식중 1988.6.3~1989.7.3 기간중 매수한 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한 것에 대해 OOO 명의의 거래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처분 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수증자가 납세자력이 상실된 경우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 의해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하여 1988년도 증여분증여세 1,091,118,580원 및 1989년도 증여분 증여세 860,056,120원을 1994.3.2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인 청구외 OOO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명의신탁 주식을 토대로 하여 자금증식을 위한 매도·매수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매수된 주식만을 누적집계하여 이를 증여의제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과세가능기간중에 OOO 명의 고객계좌부에 입금된 현금중 주식매입에 사용된 부분만 증여의제 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② 설령 매수된 주식 모두를 증여의제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가 개서되지 아니한 주식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매입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심판청구의 당초 청구취지(1994.6.30 접수분)에서는 청구인의 조세회피목적 없이 단순재산관리상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등이었으나 청구인이 청구취지를 위 가항내용과 같이 변경(1994.11.24)한 관계로 이에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으며, 처분청은 고객계좌부상의 주식 매입시마다 각각의 매입행위가 독립적으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를 증여의제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절차가 적법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 증여당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3902호, 1986.12.31) 제29조의 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제34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4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대납부의무는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성립 할 수 없고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역시 소멸하는 일종의 부종성(附從性)의무이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증여세의 연대납부책임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 91누12813, 1992.2.25 같은뜻) 한편 처분청이 1994.3.2 결정고지한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수증자는 1989.7.3 사망한 OOO으로 하고 증여자는 청구인으로 해서 증여세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증여세의 결정처분 이전에 수증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납세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어야 함에도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하여 1994.3.2 이 건 증여세를 바로 납부통지한 사실이 본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주납세의무자인 위 OOO의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 또한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불복사유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