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전합의 및 의사소통에 의한 명의신탁이고 상속세나 증여세 및 배당소득 발생시 종합소득세 누진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분산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사전합의 및 의사소통에 의한 명의신탁이고 상속세나 증여세 및 배당소득 발생시 종합소득세 누진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분산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중3818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청구외 OO상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1989.6.20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340,000주, 액면가액 17억원)시 자신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16,940주(이하 “기존주식”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무상주 20,5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남산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되며, 당해 명의신탁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규정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조사내용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1994.2.16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증여세 65,299,310원 및 동 방위세 10,883,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한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규정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법률 제3474호, 1981.12.31)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재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1중411, 1991.11.25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1973.10.28 유상증자시 7,000주를 취득한 이래 3회의 유상증자와 1회의 액면병합을 통해 쟁점주식 취득이전에 16,940주의 기존주식을 취득하였으나, 1963년 10월 법인설립시는 물론 기존주식을 청구인이 최초로 취득하기 전에 이미 4회에 걸친 유상증자시에도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외 OOO은 1991.8.23 증권감독원 조사시 1989.8.9 기업공개 이전부터 친지들인 청구외 OOO, OOO, OOO 명의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위장분산 하였으며, 위 3인을 포함한 친지 6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989.12.21~1991.7.15 자기소유의 청구외 법인 주식 239,107주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소유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처, 장모인 청구인, 처남 등 친족명의로 소유한 주식의 경우도 ①이들이 자금능력이 없으며, ②청구외 법인의 기업공개에 대한 의사결정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을 1989.6.28 청구외 OO증권(주)와 체결한 이후인 1989.7.3. 기업공개에 대한 의사결정(이사회결의)을 하여 그 이사회의결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당해 이사회도 동 의사록에 의하면 참석자가 청구외 OOO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주나 비출자임원이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 단독의 의사결정이어서 그가 사실상 단독주주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③청구외 법인은 1989.9.8 기업공개시 구주매각 60,000주(청구외 OOO, OOO명의 주식전체와 청구외 OOO보유주식 일부), 신주모집 180,000주를 하였는 바, 구주매각시 청구외 OOO명의 주식매각에 그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근거가 없으며, 구주매각 및 신주공모대금 24억원(1주당 10,000원)중 1,182,410,000원이 OO은행 OO지점에 입금되어 자본금으로 대체되었고, 1,217,590,000원은 OOOO은행 OOO지점에 입금된 후 모두 같은 날 출금되어 OO투자금융(주)에 입금되었는데 OOOO은행 OOO지점 입금액중 6억원은 구주매각금액이고 나머지금액은 신주공모금액인 바, 구주매각금액 6억원은 따로 이동하지 않고 일시에 자금이동이 이루어 지고 있어 같은 사람이 관리한 것임을 알 수 있는점 등에 의거 구주는 청구외 OOO의 단독소유라고 판단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주식의 취득시 청구인에게 자금능력이 있었으나 그 취득시기가 8년 내지 20년전에 5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입증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찾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자신이 소유하였던 재산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대지 54.2평, 건물 20.2평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1973.3.15 취득하여 1977.10.20 양도함)할 뿐 달리 자금능력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1983.10.12과 1985.5.25 유상증자시 69,644주를 취득하여 69,644,000원의 주금납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거래 및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년 2월이후 부동산거래나 소득이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②기업공개이후 1990.9.25 유상증자에서 7,970주를, 1993년중에 유상증자로 6,000주, 기타 3,750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같은 해 44,730주를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비교적 근래에 이루어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하고 수취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섯째, 쟁점주식을 비롯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청구인 명의의 OO증권 OOO지점의 고객계좌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청구외 OOO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동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주소가 기재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계좌부상 출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를 요구한데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데 따른 청구외 법인의 배당금을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의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주식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기존주식의 보유에 따라 배정되어 청구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쟁점주식도 실제는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이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은 거의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배당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누진세율체계를 취하고 있는 종합소득세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에게 부과될 세액이 감액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국심 94중3818, 1994.11.18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실제 소유자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