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소프트웨어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최종소비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또는 사용개시함으로써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shrink-wrap license agreement)으로 제작·판매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4224 선고일 1996-02-06

[요지] 계약없이 하나의 상품으로 도입되는 것 아니고 비공개된 기술정보가 내장돼 있고 불특정다수인의 PC에서 제한없이 사용가능한 정형화된 S/W도 아니므로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94.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원천세) 89.1.1-89.12.31 사업연도분 804,400원, 90.1.1~90.12.31 사업연도분 9,680,970원, 91.1.1~91.12.31 사업연도분 89,553,200원, 92.1.1~92.12.31 사업연도분 37,426,0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중 응용소프트웨어 (Application Software)의 도입대가를 과세표준(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 호주, 대만, 아일랜드 등에서 생산되는 OOOO Computer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미국 OOOO OOOOOOOOOOOO, OOOO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위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Software 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으며, 89.1.1~92.12.31 사업연도(4개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581,371,423원이다. 처분청은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94.1.6 청구법인에게 89.1.1~92.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원천세) 137,464,5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사업연도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법인세(원천세) 89.1.1~89.12.31 2,925,156 804,400 90.1.1~90.12.31 44,949,300 9,680,970 91.1.1~91.12.31 361,497,625 89,553,200 92.1.1~92.12.31 171,999,242 37,426,010 합 계 581,371,423 137,464,58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1) 쟁점소프트웨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서에 의해 사용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예컨데 shrink-wrap license agreement)으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2) 쟁점소프트웨어 중 시스템소프트웨어 (Operating System Software)는 하드웨어(Hardware)와 일괄구매(Bundled)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서 하드웨어의 일부이므로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3) 쟁점소프트웨어의 수입을 상품의 수입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후 다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고,

(4)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노하우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저작권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5) 쟁점소프트웨어 중 단가가 US $1,000이하인 것은 시스템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던 원거리 고객들이 추가로 구매한 것으로서 전송 하드웨어 장치와 함께 Data 전용 line을 구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 바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수입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관세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것 (재무부 국조 22OO1-1022. 89.9.27)이므로 관세법상 수입소프트웨어를 유형고정자산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사용권 허용계약을 체결한 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세율적용에 있어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프트웨어 도입의 실질내용 즉 도입대가, 기술전수 유무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바 저작권사용료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위 가격이 US $1,000이하인 소프트웨어의 대가까지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어느 가격이상만을 과세한다는 세법규정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소프트웨어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최종소비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또는 사용개시함으로써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shrink-wrap license agreement)으로 제작·판매되는 것인지 여부 및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 여부.

(2) 쟁점소프트웨어 중 시스템소프트웨어(Operating System Software)를 하드웨어와 일체화(bundled)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관세를 부과한 후 다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저작권사용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5) 쟁점소프트웨어 중 개당 가격이 US $1,000 이하인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제1항에서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하고 제9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 설비, 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항에서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9호·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세율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동 협약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호주가 체약한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15%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소프트웨어를 수입한 국가중 대만과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4. 도입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체화·명확화하기 위하여 94.8.1 개정된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제3항에서 ① 저작권법상 불법복제 등 금지이외에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②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특정한 사용장소나 사용대상, 사용빈도, 사용기간에 따른 생산성, 생산 또는 처리된 제품 또는 정보의 양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해당 소프트웨어의 SOURCE CODE(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언어 배열)을 제공하는 경우, ④ 기타 어떤 제품이나 생산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에 필수적인 공개되지 않는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는 반면, 그 제5항에서는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동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수입업자에 의해 수입되거나 최종사용자에 의해 국외로부터 직접 구입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동 소프트웨어내에 개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소프트웨어의 공급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진 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서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포장 또는 그 내용속에 내장되어 있어 최종사용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또는 사용개시함으로써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 (예 Shrink-wrap license agreement)에 따라 하나의 상품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DOS, WINDOWS WORD, PROCESS 등의 운용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오락용·학습용 소프트웨어,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열거하고, 그 제2호에서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공급자로부터 『컴퓨터하드웨어』를 도입하면서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당해 소프트어가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서 도입되기 때문에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당해 하드웨어 가격과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단일가격으로 도입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다만, 『하드웨어』의 일부로서 도입되는 소프트웨어가 동 소프트웨어의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한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소프트웨어는 크게 구분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Operating System Software)와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가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되어 shrink-wrap license agreement 형식으로 판매되므로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소프트웨어를 보면

1. 쟁점소프트웨어 중 시스템소프트웨어(Operating System Software)는,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하나의 상품으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고, 동 소프트웨어 내에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용컴퓨터에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소프트웨어도 아니며 OOOO Computer에서만 작성되어 동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비공개된 기술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소프트웨어 중 시스템소프트웨어(Operating System Software)의 도입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소프트웨어 중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언어, 편집, 데이타처리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① 동 소프트웨어의 카탈로그, 견본 사용설명서 및 기능에 의하면 디스켓(플로피 디스크) 매체에 기록되어 수입되고, 특정제품의 컴퓨터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DOS와 윈도우즈를 장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처리능력·처리속도·기억용량(RAM) 등만 구비되어 있으면 어떤 기종의 개인용 컴퓨터(PC)와 그 호환기종에서도 작동가능한 범용 소프트웨어임이 확인되고, ②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디스켓등이 사용설명서와 함께 합성수지재료(비닐랩)로 포장되어 있고, 사용자가 당해 디스켓이 들어 있는 밀폐된 포장을 개봉하여 제조회사에서 정형화한 사용허여조건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사용허여계약이 체결되는 이른 바 Shrink-Wrap license agreement 이외에 별도의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함이 없고 제조회사로부터 별도의 기술지원이 없더라도 구입시 제공되는 사용설명서(User's manual) 등으로 그 사용에 불편이 없음이 제시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③ 동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점 등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제한없이 일반제품으로서 목적코드(Object Code)형태로 판매되고 원시코드(Source Code)등의 사용허여 또는 사용허락이 있지 않음이 제품의 설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들 제품은 OECD모델협약 제12조 제2항에 관한 주석 제14호의 규정내용과 같이 개인용·업무용으로서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보통상품과 마찬가지로서, 정형화된 계약에 따라 불특정한 최종사용자들에게 일반인들이 해독할 수 없도록 전산기계화된 언어의 형태로 된 프로그램이 담긴 디스켓과 사용안내서를 한묶음으로 판매되어서 일반인들이 구입하면 그 제품에 담긴 공개화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일 뿐,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정보의 이전이나 별도의 노하우의 사용허여 또는 사용허락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같은취지: 국심 94서 777, 95.7.1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프트웨어 중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 중 시스템소프트웨어(Operating System Software)가 하드웨어 일부(bundled)로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구분하여 도입되는 것이 수입면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기능면에서 보아도 하드웨어의 일부로서 도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같은취지: 국심 94서 2993, 94.12.27)
  •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저작권사용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 및 쟁점(1)의 심리내용과 같이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쟁점소프트웨어에 내장되어 있는 노하우의 사용료이므로 이를 저작권사용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같은취지: 국심94서 777, 95.7.11)
  • 바.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의 대가를 상품수입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고 다시 사용료소득으로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동 도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재무부 국조 22OO1-1022, 89.9.27 참조)한 사실이 있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사용료소득은 당해 노하우 등이 국내에서 사용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사. 쟁점(5)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 중 개당 도입단가가 US $1,000이하인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서 법인세(원천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위 관련법령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에 공개되지 않는 기술정보 등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지, 범용성이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가격의 높고 낮음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