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221 선고일 1995-10-13

[요지] 청구인은 가족모두가 쟁점주택에 실제로 함께 거주한 사실 및 무허가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식당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OOOO OO OOOO 79.27㎡(대지지분 136.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11.29 취득하여 1992.9.4 양도하였으며, 같은 동 OOO OOOOO O(O)O OOOO 84.9㎡(대지지분 110.6㎡, 이하 “새로운주택”이라 한다)를 1992.7.23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중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과 자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과 같은 동 OOOOOO 소재 무허가건물(이하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4.3.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25,351,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구인과 달리 무허가건물 소재지라는 이유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처가 자 1인과 주민등록표상 형식적으로 따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뿐 실제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자 2인의 가족 모두가 3년이상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1992.6.18 현 거주지(새로운주택)로 이사하여 전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처 및 자 1인이 무허가건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청구인이 1986년 취득한 이후 청구인의 처가 식당을 운영하다가 청구외 OOO 등에게 식당으로 임대한 후 당해 건물이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철거될 것이고 그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어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다가 새로운주택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은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3년이상을 거주하여야 하며 양도전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가족 중 청구인의 처와 자 1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새로운 주택 취득후에도 1년내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가족모두가 쟁점주택에 실제로 함께 거주한 사실 및 무허가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식당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약 3년 10개월간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동 주택의 양도 1개월 12일전에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이전인 1986.5.20 무허가건물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OOO동장이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무허가건물이 식당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북수도사업소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허가건물 소재지에 가입한 수도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부과시 적용한 업종이 1993.5.26 가정용에서 영업2종으로 변경되었다가 1994.1.26 이전에는 다시 가정용으로 변경되어 쟁점주택 양도당시인 92.9.4에는 가정용이며, OOO동의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도 동 무허가건물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당 심판소에서 1994.10.6 현지 확인할 당시에도 무허가건물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동 건물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주택이 아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도 무허가건물이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설사 쟁점주택의 양도시 무허가건물이 식당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형상이 주택이고 실제로 상당기간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 한, 일시적으로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세대원 모두가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