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구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구주의 비율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220 선고일 1995-01-25

[요지] 기존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남편으로 보일 뿐 만 아니라 동 명의신탁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광15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OOO, 제조·화섬직물)의 주식을 64년도 700주 원시취득한 이래 83.10.12까지 기간에 5회에 걸쳐 유상증자받은 주식 합계 9,600원(이하 “기존주식”이라 한다. 액면가액 합계 4,800만원, 주식소유비율 3%)를 소유하고 있던중 청구외법인의 86.6.20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 전입(액면가액 합계 17억원, 340,000주)시 기존주식의 비율에 따라 무상주 11,65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액면가액 합계 58,285,000원)를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기존주식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89.6.20 청구인에게 배정·발행한 무상주 11,657주, 평가액 84,711,419원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2.16 청구인에게 89.6.20 수증분 증여세 28,151,480원 및 동 방위세 4,691,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위 기존주식에 대하여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5 심사청구를 하고 94.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64년부터 83.10.12까지 기간 동안 6차례의 취득 및 유상증자를 받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9,600주 48,000,000원 상당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인 데,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내지 30년이 지난 지금, 그 주식의 취득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고, 쟁점주식의 평가액 84,711,419원 상당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인 OOO의 처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동 법인의 공개이전의 주주 분포가 청구인의 친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주식을 OOO이 관리 및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기존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남편으로 보일 뿐 만 아니라 동 명의신탁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OO상사주식회사)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구주(기존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구주의 비율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89.6.20)에 시행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90.12.31 개정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위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 이러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와같은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89헌마38 1989.7.21, 국심91서625 1991.6.13, 국심 93서954 1993.9.2 합동회의, 국심 93광1512 1993.9.8외 다수 같은 취지임).

  • 다. 청구인이 기존주식 9,600주를 실지로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1) 청구인은 기존주식이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인 취득자금에 관한 금융자료나 취득자금의 출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외 OOO와 OOO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8년경 OO동에서 약 10년간 OO온탕 및 OO탕을 직접경영하였다고 확인만 하고 동 확인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동 법인공개전의 주주 분포가 대부분 청구인의 친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법인의 주식전체를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OOO이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주식의 실질소유자도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 소유 기존주식 9,600주는 OOO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라. 쟁점주식 11,657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과 OOO은 부부간이고, 64년도 처음으로 명의신탁을 받은후 5차례의 유상증자가 있었으며, 청구외 법인은 65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흑자가 발생한데 대해 실지배당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85년도 이전에는 지상 배당소득(85년도 폐지)에 의한 소득세 과세를 받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기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 OOO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2) 청구외 법인의 년도별 당기순이익이 별첨과 같이 매년 발생하였으므로 지상배당이나 실지배당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이므로 기존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서 그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분산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는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인 무상주 11,657주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기존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받은 것으로서 앞으로 실지배당이 있는 경우 조세회피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시 기존주식(과거에 명의신탁 된 구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에 대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보면, (가)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회계학적·경제적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이든,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이든 또는 주식배당을 목적으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이든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주식은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적 재산이다. (나)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발행되는 무상주는 비록 구주식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단 신주로 발행되고 보면 그 근거주(구 주식을 말함)와는 법률상 별개의 것으로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 종물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74다164, 94.6.24, 같은 뜻임). (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이나 주식의 양도차익계산시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또는 무상주를 발행받았을시 신·구주식 1주당의 장부가액 산정(수정)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독립된 재산, 즉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별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자의 회계처리방법이나 구주와 관련한 신주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따져 증여세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이 건 실질소유자의 명의와 다르게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쟁점주식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합동회의 심판결정례 국심 91서2306, 1992.6.30, 국심 91중2473, 1992.6.30,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상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 및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데에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며,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기존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배정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된 쟁점주식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 재산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목록】 OO상사 주식회사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단위:원) 사업년도 총 매 출 액 당 기 순 이 익 배 당 금 액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658,773,371 2,883,829,286 2,325,240,062 2,708,754,701 2,788,566,219 4,153,987,882 8,132,339,681 9,890,135,440 9,923,542,449 9,934,078,097 9,903,199,351 12,400,259,550 14,732,743,537 15,506,990,607 17,379,051,777 20,669,815,170 21,275,231,879 23,799,635,018 27,858,723,360 21,106,009 44,223,125 24,729,752 13,134,844 △70,120,539 49,921,532 33,570,786 33,578,131 76,849,982 78,441,944 146,521,298 209,085,149 248,269,392 450,030,849 400,585,548 △659,156,256 671,682,155 282,052,905 251,034,738 84,016,438 22,043,850 25,980,000 122,625,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