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및 같은 곳 OOOOO의 도로 2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2.25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4.2.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3,92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0 심사청구를 거쳐 94.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감면대상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토지수용등에 의하여 양도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양도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수용된 토지라고 주장할 뿐 이를 근거서류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지 아니하고 감면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공공용지로서 협의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중인 조세감면규제법(91.12.27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285호를 말하고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그 제2호에서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서는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60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5호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로서 개인이 양도한 것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91.2.25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공공용지로서 협의취득하였음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공용지로서 협의양도한 것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양도인지를 살펴보면, 이 건 처분청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사실확인 의뢰한바 쟁점토지의 사업인가 내용은 확인불가하다고 하고 있고,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3부 사건 89가 합67631, 90.7.19의 판결내용은 쟁점토지가 공중의 통행(도로)에 제공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고, 청구인의 손실보상신청에 대한 중구청의 사실조사서, 중구청 보상심의 위원회의 의결조서(기각)에 의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건설부고지 제177호(62.12.8)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변경고시에 의하여 ’66년~’67년 사이 도로편입되어 도로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지상에 목조건물이 있고 건물일부를 철거할 경우 건물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도로공사에 편입치 아니하였으며 보상요구조치도 아니한 곳으로 당시 도시계획사업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후 86년말 지상 건물을 개축 복원하면서 당초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인도로 사용되고 청구인이 보상요구를 한 바, 서울특별시 중구청은 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각한 것이고, 청구인이 그 후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내용이 있은 후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공공용지로서 협의 취득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후에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된 도로를 인도로 사용중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에서 협의매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설혹,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감면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