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기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요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기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1구04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 OOOO O OOOOO OO OOOO 건물 79.4㎡ 및 동 부수토지 50.2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10.31 전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위자료조로 취득하여 89.1.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가 취득후 3개월만에 이루어졌고 양도금액 110,000,000원이 당시 중개인에 의한 확인금액 140,000,000원과 불일치하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외에 무연고지의 토지를 4회 취득한 사실등을 볼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중개인이 확인한 실지양도가액 14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94.3.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09,260원 및 동 방위세 2,121,8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8 심사청구를 거쳐 9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개월만에 양도한 점, 실지 양도가액과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이 다른 점 및 무연고지역에 다수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시행된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위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투기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심리할 필요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전시한 구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를 들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서는 투기여부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대법 90누9810, 91.6.11, 국심91구478, 91.6.27 합동회의)
3.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