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183 선고일 1995-04-11

[요지] 거주한 적도 없이 단기매매가 이루어진 이상 매매등 타목적사업을 위하여 신축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답 189.8㎡를 88.3.27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가복합주택 395.1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8.11.11 신축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4.1.16 건물신축양도분 부가가치세 88년 제2기분 16,689,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거주하던 강원도 춘천군 신동면 OO리 OOOOO 소재 주택이 골프장용지로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 양도되자 서울에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88.3.27 취득한 다음 쟁점건물을 88.10.29 신축하였으나 임대가 여의치 않았던 관계로 말미암아 미지급 공사비만 누적된 상태에서 부득이 거주하지도 못하고 88.11.11 양도하게 되었던 바 위 신축양도 행위는 사업성 없는 단순거래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395.12㎡)은 주택면적(184.32㎡)보다 기타 건물면적(210.8㎡)이 큰 겸용주택으로서 이는 점포의 신축판매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위 주택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건물의 신축·양도를 단순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양도소득대상거래 또는 사업소득대상거래(부동산매매업)의 해당여부는 그 거래의 목적, 규모, 회수, 태양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누차 밝혀오고 있다(참조: 대법원 85누458, 85.12.24 등).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 서울로 거주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88.3.27 취득하고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88.10.29 신축하였다고는 하지만 지하 1층·지상 4층인 동 건물은 상가복합주택으로서 그 면적이 395.12㎡에 이르고 있고, 동 건물면적 395.12㎡중 상가면적 210.8㎡가 주택면적 184.32㎡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부분에 거주한 사실도 없이 당해부동산(토지·건물)을 단기매매한 점이 확인된다.

(3) 이상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할 때 거주한 적도없이 단기매매가 이루어진 이 건은 특단의 사유가 달리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이상 쟁점건물은 실수요목적을 위하여 신축되었다기 보다는 매매등 타목적사업을 위하여 신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