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197㎡, 건물연면적 127.27㎡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2.10.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OO리 OOO 대지 499㎡, 건물연면적 125.29㎡인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4.2.16 청구인에게 1992년귀속 양도소득세 52,529,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29 심사청구를 거쳐 1994.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본래소유자인 외사촌동생 OOO의 부탁으로 부득이 등기명의만 빌려준 것으로서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고 쟁점외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왔고 쟁점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여 금전채권을 주택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외 주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 주택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양도소득』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타주택 보유사실이 없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하겠다.
- 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쟁점외 주택은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된 것일뿐 실지로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외 주택은 등기부상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을뿐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외 주택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나 공증서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전산자료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이던 쟁점외 주택건물을 1984.3.2 매매를 원인으로 1984.4.2 취득하였고 또한 쟁점외 주택의 토지와 함께 그 인근의 청구외 OOO소유인 전 6필지를 1984.1.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1984.8.7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금전채권에 대한 확보수단으로서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인은 외사촌인 청구외 OOO의 채권자들로부터 주거생활이라도 보호해주고 싶은 입장에서 쟁점외 주택을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채권·채무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쟁점외 주택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이를 방치하지 아니하였을 것인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의 명의자일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