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4174 선고일 1994-09-30

[요지]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94.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OO년귀속 양 도소득세 4,865,920원 및 동 방위세 973,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원군 옥천면 OO리 OOO 전 251㎡, 같은 곳 OOO 전 215㎡, 같은 곳 OO 대지 598㎡ 합계 1,0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9.17 및 85.3.19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OO.3.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4.3.2 청구인에게 OO년귀속 양도소득세 4,865,920원 및 동 방위세 973,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8 심사청구를 거쳐 94.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투기성이 없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배(과수원)밭으로 자경코자 하였으나 생활환경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다시 종전주소지로 이전하였고 86년에는 배나무를 베어내고 일반 밭작물을 경작하던중 86.12.6 청구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장기입원하게되어 쟁점토지 인근 마을농민에게 경작을 의뢰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장기간 보유 및 일반농작물을 실지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은 투기거래가 아닌 매우 정상적인 경제행위임으로 실지거래 가액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은 89.8.1 개정되어 신설된 조문으로,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관계법령위반”사실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8.1월부터 92.12월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명의로 상가·대지·전등을 수회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5,000㎡)이상을 그 배우자와 함께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② 처분청의 조사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이건 토지소재지인 충남 천원군 옥천면 OO리 OOOO이었으나 84.9.17 이 건 토지취득등기 (한 필지는 85.3.19 등기)를 하고 84.10.9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로 주민등록을 즉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자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현재에도 서울특별시 OOO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의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인 84년초에 이 건 토지 소재지로 이사왔다가 84.10월말경에 다시 이사 갔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경작을 위해 취득한 후 실제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자경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투기거래 혐의가 있는 거래이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을 모아보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89-88호(89.8.1)에 의하여 도시계획밖의 토지는 농지는 5,000㎡ 이상을 기타의 토지는 1,000㎡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는 토지합계가 1.064㎡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하의 토지인지를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만으로는 일정규모이하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토지와 청구인의 남편 OOO의 토지가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고, 투기의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거래의 단위별로 일정규모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여 쟁점토지를 일정규모이상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자 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공유자의 지분규모를 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국심 94경 2832, 94.9.9 합동회의의결 및 대법원 92누2820, 92.6.23 같은 뜻)이라고 하고 있고, 더욱이 이 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개인별로 등기된 별도의 토지이므로 소유자별로 양도한 토지가 일정규모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아지고, 이에 따라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밖의 전 및 대지의 합계 1,064㎡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관계법령위반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앞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과세할 세액이 없으므로 이 건 고지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