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커피, 스넥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확인결과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저가임대 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어 지하1층중 상가 447.87㎡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커피, 스넥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 확인결과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저가임대 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어 지하1층중 상가 447.87㎡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