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4.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2,365,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별첨: 청구인 인적사항 및 청구인별 고지세액).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