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3.11.2 청구인들에게 90.1.1-92.12.31 과세 세액 59,801,340원(명세별첨)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