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 s/w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160 선고일 1995-06-20

[요지] 도입가액이 고가(高價)에 해당되며 또한 이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운용 소프트웨어로서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정보가 내장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천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OOOOOOOO외 9종의 소프트웨어(이하 쟁점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91.5.2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91.5.20 그 대가로 119,501,00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119,501,000원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에 체결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 소득이라 하여 93.11.16자로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91.4.1~92.3.31) 법인세 19,717,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 이의신청 94.4.4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 구 법 인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 소프트웨어는 과학기술처의 소프트웨어 용도분류표에 범용소프트웨어로 분류되었고 이는 단지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Tool로서 이 건 소프트웨어를 응용하여 지리정보시스템에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공급자의 특별한 기술 지원없이 손쉽게 조작사용이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될 수 있는 일종의 package 상품으로 개개의 package 가격만 지불한 것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 소프트웨어는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불특정다수인에게 손쉽게 공급되어지는 범용성이 있는 일종의 package 상품으로 볼 수 없고, 도입가액이 고가(高價)에 해당되며 또한 이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운용 소프트웨어로서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정보가 내장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 소프트웨어가 단순한 재화의 수입인지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에 체결한 조세협약을 종합하여 보면 ①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②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 설비, 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대가와,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도입한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종 별 수 량 금액 (미불) OOOOOOOO·OOOOOOOO·NETWORK·COGO·TIN DATA SPAN·RVCS·ALF·VERIFY·UTILS·EDGE TIE·RECOG 1 조 1 조 1 조 1 조 1 조 1 조 1 조 1 조 1 조 1 조 74,200 16,500 16,500 16,500 9,600 4,900 2,940 2,940 4,900 14,720 계 9조 163,700
  • 라.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는 범용소프트웨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될 수 있는 일종의 package 상품이므로 단순한 재화의 수입일 뿐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쟁점 소프트웨어의 주요기능은 컴퓨터 지도관리, 시설물관리, 입지선정, 환경계획, 자원개발 등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 소프트웨어는 전자계산조직자료가 기록되고 그래픽 화상처리, 유통망 분석, 측량데이타분석 및 3차원 데이터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이 수록된 소프트웨어로 조사되고 있고

3. 쟁점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전산실로서 이는 지리정보의 Display분석, 관리, 지도제작 자동화를 위한 용도임이 확인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재화로서 도입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