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입가액이 고가(高價)에 해당되며 또한 이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운용 소프트웨어로서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정보가 내장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과세대상임.
[요지] 도입가액이 고가(高價)에 해당되며 또한 이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운용 소프트웨어로서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정보가 내장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천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에 주소를 둔 법인으로 OOOOOOOO외 9종의 소프트웨어(이하 쟁점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91.5.2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91.5.20 그 대가로 119,501,00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119,501,000원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에 체결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 소득이라 하여 93.11.16자로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91.4.1~92.3.31) 법인세 19,717,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 이의신청 94.4.4 심사청구를 거쳐 94.7.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 구 법 인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 소프트웨어는 과학기술처의 소프트웨어 용도분류표에 범용소프트웨어로 분류되었고 이는 단지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Tool로서 이 건 소프트웨어를 응용하여 지리정보시스템에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공급자의 특별한 기술 지원없이 손쉽게 조작사용이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될 수 있는 일종의 package 상품으로 개개의 package 가격만 지불한 것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쟁점 소프트웨어는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 불특정다수인에게 손쉽게 공급되어지는 범용성이 있는 일종의 package 상품으로 볼 수 없고, 도입가액이 고가(高價)에 해당되며 또한 이는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운용 소프트웨어로서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정보가 내장된 소프트웨어 제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소프트웨어의 주요기능은 컴퓨터 지도관리, 시설물관리, 입지선정, 환경계획, 자원개발 등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 소프트웨어는 전자계산조직자료가 기록되고 그래픽 화상처리, 유통망 분석, 측량데이타분석 및 3차원 데이터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이 수록된 소프트웨어로 조사되고 있고
3. 쟁점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전산실로서 이는 지리정보의 Display분석, 관리, 지도제작 자동화를 위한 용도임이 확인되고 있음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재화로서 도입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