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개포 세무서장이 93.10.31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31,139,640 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