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확인한 바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확인한 바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스레트를 제조하는 OO연합공업(주)[(구)OOOO건재공업(주) 이하 “청구외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89.1.5 당시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본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 대지 132평 건물 12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가액 2,460,000,000원을 92.12.22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체납법인은 위 매매대금중 1,460,000,000원을 89.1.24까지 4회에 걸쳐 위 청구인에게 지급한 바, 처분청은 위 지급액 1,46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또 건설 가계정에 계상된 1,069,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 OOO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익금가산 상여처분하고, 청구외 체납법인에게 89~92 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 918,737,380원 및 동 방위세 132,555,370원을 결정고지하고 94.2.18 청구인에게 위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4.16 심사청구를 거쳐 94.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우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1,460,000,000원을 종전대표이사인 OOO에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도 계약일인 89.1.5부터 잔금지급일 92.12.22까지의 기간이 약 4년으로 그 대금 지급기간이 통상적인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대금지급조건(기간)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매매)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종전 대표이사 OOO이 부동산의 매매형식을 빌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자금 1,460,000,000원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亡父)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고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1,069,000,000원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외 체납법인은 위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1,069,000,000원은 홍성군 OO읍 OO리 OOOOO외 3필지 지상에 단층공장 700㎡(약 211.7평의 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실제 위 대금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지급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위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제시가 없고 둘째, 공사도급계약서상 완공일이 90.5.30임에도 위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일이 91.8.9로 되어 있고 그 시기가 서로 상이하고 셋째, 위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금원(1,069,000,000원)이 90.12.26에 일시에 현금지출되었으나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자금이 실제 건축비에 투입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금액 1,069,000,000원의 자금을 유출하고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보면 체납법인은 71.9.1 스레트제조업을 영위코자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처분일 현재의 주주로 청구외 OOO, 청구인(OOO), OOO으로 각각의 주식이 3,400주(13.63%), 9,800주(39.29%), 청구외 OOO 117,420주(47.08%)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위 주주 OOO과 OOO는 父子지간으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