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133 선고일 1994-09-30

[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확인한 바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스레트를 제조하는 OO연합공업(주)[(구)OOOO건재공업(주) 이하 “청구외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89.1.5 당시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본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 대지 132평 건물 12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가액 2,460,000,000원을 92.12.22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체납법인은 위 매매대금중 1,460,000,000원을 89.1.24까지 4회에 걸쳐 위 청구인에게 지급한 바, 처분청은 위 지급액 1,46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또 건설 가계정에 계상된 1,069,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 OOO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익금가산 상여처분하고, 청구외 체납법인에게 89~92 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 918,737,380원 및 동 방위세 132,555,370원을 결정고지하고 94.2.18 청구인에게 위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4.16 심사청구를 거쳐 94.7.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OOO이 89.1.5 쟁점부동산을 2,46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일을 92.12.22로 약정한 것은 정당한 계약인데 이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한 1,46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청구외 OOO에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 건설가계정중 104,940,000원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비로 투입되었고, 유형의 자산도 존재하는 마당에 이를 전액 부인하여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정당한 계약이기에 부당행위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동 부동산 계약일인 89.1.5로부터 잔금지급일 92.12.22까지의 기간이 3년 11월로, 그 기간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힘들며, 설사 정당한 거래라 하더라도 그 잔금지급일 92.12.22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또한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매매계약의 취소등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이 건은 부동산매매를 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청구외 체납법인이 OOO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의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OOO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특수관계에 있어 부당행위로 보아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홍성군 OO읍 OO리 OOOOO외 3필지 상에 따른 건설가계정중 1,069,000,000원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인데 이를 부인하여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하고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나, 홍성군 OO읍 OO리 OOOOO외 3필지상의 공장건물을 수급자 청구외 OO종합건설(주)가 신축하였다면 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 자재공급에 따른 증빙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시가 없어 동 공사대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다툼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6촌 이내의 부계혈족,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92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세) 918,737,380원 및 동 방위세 132,555,370원의 부과처분(근거)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것인 바,

(1) 우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1,460,000,000원을 종전대표이사인 OOO에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도 계약일인 89.1.5부터 잔금지급일 92.12.22까지의 기간이 약 4년으로 그 대금 지급기간이 통상적인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대금지급조건(기간)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매매)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종전 대표이사 OOO이 부동산의 매매형식을 빌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자금 1,460,000,000원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亡父)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고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1,069,000,000원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외 체납법인은 위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1,069,000,000원은 홍성군 OO읍 OO리 OOOOO외 3필지 지상에 단층공장 700㎡(약 211.7평의 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실제 위 대금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지급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위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제시가 없고 둘째, 공사도급계약서상 완공일이 90.5.30임에도 위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일이 91.8.9로 되어 있고 그 시기가 서로 상이하고 셋째, 위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금원(1,069,000,000원)이 90.12.26에 일시에 현금지출되었으나 청구외 OO종합건설(주)에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자금이 실제 건축비에 투입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금액 1,069,000,000원의 자금을 유출하고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보면 체납법인은 71.9.1 스레트제조업을 영위코자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처분일 현재의 주주로 청구외 OOO, 청구인(OOO), OOO으로 각각의 주식이 3,400주(13.63%), 9,800주(39.29%), 청구외 OOO 117,420주(47.08%)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어 위 주주 OOO과 OOO는 父子지간으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