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서4127 선고일 1994-10-12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심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 건물 497.6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쟁점건물을 93.12.15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위 OOO은 쟁점건물의 명의자일 뿐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위 OOO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비록 그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소유자라 하더라도 위 건물의 소유권자로서의 법적지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93.12.15자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