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26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원군 옥천면 OO리 OOO 전 1,190㎡, 같은 곳 OOOOO 전 2,893㎡, 같은 곳 OOO 전 737㎡, 같은 곳 OOOO 전 968㎡, 같은 곳 대지 9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6.30부터 84.7.25까지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0.3.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4.3.2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43,286,690원 및 동 방위세 8,817,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8 심사청구를 거쳐 94.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투기성이 없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배(과수원)밭으로 자경코자 하였으나 생활환경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다시 종전주소지로 이전하였고 86년에는 배나무를 베어내고 일반 밭작물을 경작하던중 86.12.6 교통사고로 장기입원하게되어 쟁점토지 인근 마을농민에게 경작을 의뢰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장기간 보유 및 일반농작물을 실지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은 투기거래가 아닌 매우 정상적인 경제행위임으로 실지거래가액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은 89.8.1 개정되어 신설된 조문으로,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관계법령위반”사실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①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8.1월부터 92.12월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명의로 상가·대지·전등을 수회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농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5,000㎡)이상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② 처분청의 조사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이건 토지소재지인 충남 천원군 옥천면 OO리 OOOO이었으나 84.7.20과 84.8.1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인 84.8.23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로 주민등록을 즉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자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현재에도 서울특별시 OOO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의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인 84년초에 이 건 토지 소재지로 이사왔다가 84.8월말 경에 다시 이사 갔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경작을 위하여 취득하고 실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경에 대한 입증제시도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자경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