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투기거래혐의가 있는 거래이고 관계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126 선고일 1994-09-30

[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26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원군 옥천면 OO리 OOO 전 1,190㎡, 같은 곳 OOOOO 전 2,893㎡, 같은 곳 OOO 전 737㎡, 같은 곳 OOOO 전 968㎡, 같은 곳 대지 9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6.30부터 84.7.25까지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0.3.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4.3.2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43,286,690원 및 동 방위세 8,817,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8 심사청구를 거쳐 94.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투기성이 없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는 배(과수원)밭으로 자경코자 하였으나 생활환경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다시 종전주소지로 이전하였고 86년에는 배나무를 베어내고 일반 밭작물을 경작하던중 86.12.6 교통사고로 장기입원하게되어 쟁점토지 인근 마을농민에게 경작을 의뢰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장기간 보유 및 일반농작물을 실지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은 투기거래가 아닌 매우 정상적인 경제행위임으로 실지거래가액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은 89.8.1 개정되어 신설된 조문으로, 위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관계법령위반”사실이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8.1월부터 92.12월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명의로 상가·대지·전등을 수회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농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5,000㎡)이상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② 처분청의 조사서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이건 토지소재지인 충남 천원군 옥천면 OO리 OOOO이었으나 84.7.20과 84.8.1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인 84.8.23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로 주민등록을 즉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자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현재에도 서울특별시 OOO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의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인 84년초에 이 건 토지 소재지로 이사왔다가 84.8월말 경에 다시 이사 갔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경작을 위하여 취득하고 실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경에 대한 입증제시도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자경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투기거래 혐의가 있는 거래이고 관계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을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89-88호(89.8.1)에 의하여 도시계획밖의 토지는 농지는 5,000㎡ 이상을 기타의 토지는 1,000㎡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71년부터 87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수도공구도매업을 영위하고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연고가 없는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84.7.4 전입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84.8.23 다시 전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O로 전입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2년간 경작하였다는 주장 및 경작에 대한 인우보증은 경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이 건 토지를 양도하기전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88.4.15~88.9.28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유통센타 점포 6동을 2회에 걸쳐서 1년미만 단기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89.5.6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15㎡를 인천직할시에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89.3.13 이후 서울특별시 OOO구 OOO O가 OOOOO외 2필지를 청구인의 처 OOO와 함께 취득하여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쟁점토지는 토지합계가 6,697㎡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토지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관계법령위반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토지거래 신고지역으로 충청남도 천안군청이 지적 58312-986, 94.9.12자로 우리심판소에 심리자료를 제출한 공문에 의하여 보면 토지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 예정가액을 48,927,700원으로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가액 및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은 109,416,000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토지거래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신고구역 안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국심 90서2606, 91.3.14 및 대법원 92누5836, 92.7.10 같은 내용).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쟁점토지를 주민등록을 일시전입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후 토지거래가액의 양도예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양도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거래가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