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어 정당함
[요지]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와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90.2.13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0,110원 및 동방위세 1,200,120원을 결정하여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OOO에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이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로부터 3년 이상 지난 93.9.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93.10.22자 심사결정에서 위 고지서 송달 당시의 청구인의 주소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OO OOOO OO OOOO였고 처분청이 위 고지서의 공시 송달시에 청구인의 주소 변동내용을 확인하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결정취소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심사결정서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곧바로 청구인의 88년도 종합소득세를 다시 결정하여 93.11.16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OO OOOO OO OOOO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관할 우체국의 담당공무원이 3회에 걸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되었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에 현지출장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3.11.29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다시 94.4.8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이를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다. 살피건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이 납세고지서 송달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88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새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을 수회에 걸쳐 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 하였는 바, 사정이 이러 하다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어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시송달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60일이 지난후인 94.4.8에야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결과가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