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3.12.27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토지함에 있어 청구인이 납부한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액 278,761,53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