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금액중 필요경비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그 용도를 처분청이 기히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용도를 청구인 스스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대상으로 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위 금액중 필요경비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그 용도를 처분청이 기히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용도를 청구인 스스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대상으로 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첨의 상속인들은 91.9.12 사망한 피상속인(OOO)의 재산상속인들로서 92.2.20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1,472,722,960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이 위 신고시 누락된 금융자산을 아래와 같이 적출한 다음 (금 융 자 산) 상속개시전 2년이내 출금액 상속개시일 현재잔액 OOOO은행 저축예금구좌 〃 금전신탁구좌 OO은행 저축예금구좌 48,956,690원 64,985,317원 57,853,000원 12,278,636원 59,272,952원 486,955원 계 171,794,926원 72,038,542원 234,833,468원 위 금융자산 243,833,468원 중 OOOO은행 저축예금구좌의 인출액 48,956,690원은 그 용도가 피상속인이 운영해오던 부동산임대업의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지급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 194,876,778원은 상속재산 그 자체(72,038,542원) 내지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 자산(122,838,236원)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94.4.16 상속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130,44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또한 전시 OO은행 저축예금구좌의 실질예금주는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이라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동 구좌인출액 57,853,000원 및 잔액 486,955원의 합계액 58,339,955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94.6.24 상속세 99,639,930원으로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4 심사청구를 거쳐 94.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피상속인이 진 채무의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합계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채권, 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다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금융자산출금액을 보면, 전시한 바와 같이 OOOO은행에 설정한 저축예금구좌(이하 “A구좌”라 한다)의 출금액 48,956,609원과 금전신탁구좌(이하 “B구좌”라 한다)의 출금액 64,985,317원 그리고 OO은행에 설정한 저축예금구좌(이하 “C구좌”라 한다)의 출금액 57,853,000원 등 도합 171,794,926원에 이르고 있는데 위 3구좌중 C구좌는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차명한 사실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있어 결국 A 및 B 구좌의 출금 합계액 119,533,276원만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분청은 위 출금액 119,533,276원 중 A 구좌출금액 48,956,609원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임대업의 ’90·’91년도 임대수입(124,633,5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지급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용도를 인정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B 구좌출금액 64,985,317원은 그 용도가 불명하다고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이상을 종합하여 전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에 대한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실질적으로 상속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이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용도소명여부에 관계없이 처분가액 전액이 위 규정소정의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단 그 가액 전부가 용도소명대상가액이 되고 이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가액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A, B구좌의 출금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이 건은 청구인 측이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용도불명한 A구좌출금액 67,271,626원을 과세대상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