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노무비 제공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104 선고일 1994-09-03

[요지] 쟁점공사는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3.28 청구외 (주)OO로 부터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OO동 시장신축』공사의 목공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25,4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용역을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가액 114,000,000원(125,400,000×)에 대하여 93.2.16 청구인에게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9 심사청구를 거쳐 94.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은 전액 노임으로서 근로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사는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노무비 공사용역제공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1.3.28 (주)OO로 부터 『OO동 시장건축』공사의 목공공사를 125,400,000원에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받아 쟁점공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노무비 공사로서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근로의 제공』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청구외 (주)OO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목공공사를 한 쟁점공사는 근로의 제공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