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086 선고일 1994-09-27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 가액 및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97.4㎡ 및 건물 59.7평을 89.10.19 취득하여 위 토지상 건물을 멸실하고 91.5.16 근린생활시설 397.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3.8.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8.2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8,478,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6 심사청구를 거쳐 94.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97.4㎡ 및 건물 59.7평을 89.10.19 자에 160,600,000원에 취득하여 지상 건물을 멸실하고 91.5.16 근린생활시설 397.92㎡를 145,000,000원에 신축한 후 1층은 일식집을 경영하고 나머지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자금난으로 93.8.27 청구외 OOO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여 55,6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증빙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매기일 통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이 287,000,000원이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352,698,240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기준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인 2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신고기간 이전이라 하여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 가액 및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그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가목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8.2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확정신고기한인 94.5.31 이전인 94.2.16 이 건 처분을 한 다툼이 없다. 둘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89.10.19 자에 160,6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토지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는 『거래금액 160,600,000원에 청구인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확인된 실지거래 가액이라 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 건물의 신축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90.5.4 도급금액 145,000,000원에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금액이 시공회사에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8.27 청구외 OOO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여 55,6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 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거래확인서를 첨부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매기일통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은 287,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청기준시가가 352,698,240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기준시가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인 2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진실인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