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건물에 청구인이 학원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대여한 것이므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소득은 부동산소득이므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건물에 청구인이 학원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대여한 것이므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소득은 부동산소득이므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5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대지 346.7㎡, 건물 2,030.8㎡인 OO학원(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OOO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89.1.1 부터 89.12.31 까지 위탁운영대가로 205,8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91.1.16 쟁점학원의 부동산과 그 시설물을 대여한 행위는 부동산임대에 해당된다하여 이 건 수입금액을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처 OOO에게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3.12.8 서울고등법원에서 과세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취소판결을 내려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94.3.18 청구인(주된소득자 OOO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89,732,230원 및 동 방위세 18,068,7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8 심사청구를 거쳐 94.6.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확인한 쟁점학원 경영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80년~84.7.2: 청구인 경영 (신변상 이유로 경영포기)
② 84.7.2~87.11월: 원장대리직의 자격으로 청구외 OOO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경영(부도발생)
③ 88.1.1~88.6.13: 청구외 OOO가 경영
④ 88.7.1~89.12.31: 청구외 OOO·OOO가 위탁경영함.
(2)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인의 처 OOO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학원을 위탁경영계약에 의거하여 위 OOO 및 OOO·OOO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실제로 운영하였으나 임대료수입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제장부·원시기록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학원 소재지 관할구청인 강남교육구청사설강습소 설립안내서를 보면, 관련법 규정에 정한 제반요건만 갖추면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원인가권만 권리금형식으로 거래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4) 위 쟁점학원 경영내력 및 위탁운영계약서를 살펴보면, OOO가 부도를 냄에 따라 OOO가 잠시 경영하다가 OOO·OOO가 위탁운영기간(88.7.1~89.12.31)까지 일반채권자들을 책임지기로 하고 매월 16,5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OOO·OOO가 위탁운영을 시작할 당시 영업권이 발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학원의 대여에 따른 ’89년귀속 수입금액이 205,800,000원이라는 것과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제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은 청구인의 건물에 청구인이 학원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인가권과 함께 대여한 것으로서 전시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을 부동산소득으로 보고 추계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선결정례 91서1566, 91.5.13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