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학원의 대여에 따른 수입금액을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069 선고일 1994-12-01

[요지] 청구인의 건물에 청구인이 학원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대여한 것이므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소득은 부동산소득이므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5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대지 346.7㎡, 건물 2,030.8㎡인 OO학원(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OOO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89.1.1 부터 89.12.31 까지 위탁운영대가로 205,8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91.1.16 쟁점학원의 부동산과 그 시설물을 대여한 행위는 부동산임대에 해당된다하여 이 건 수입금액을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처 OOO에게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3.12.8 서울고등법원에서 과세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취소판결을 내려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94.3.18 청구인(주된소득자 OOO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89,732,230원 및 동 방위세 18,068,7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8 심사청구를 거쳐 94.6.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학원은 운영권 대여로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시에 받는 임대보증금이 없고, 부동산임대차의 경우라면 년중 2월을 사용하지 않는다하여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강의가 없는 1월과 12월은 대여수입이 없었음이 확인되며, 입시학원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할교육청의 학원인가 시설기준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가 등기부상 시설강습소로 등기되어 있고 강의실면적도 300평이상이어야 하는등 요건을 갖추어야 인가되고, 쟁점학원의 학생정원이 400명인데 ’89년중 평균 1,500명이나 수강한 것은 상표권이 등록된 쟁점학원의 유명도 및 영업권의 존재를 말해주며, 건물 및 대지만 임대한 인근학원의 ’89년 임대수입은 55,000,000원인데 건물의 규모 및 가격이 유사한 쟁점가격의 경우 205,800,000원으로 월등히 많은 것은 쟁점학원대여의 주된 부분이 영업권대여에 따른 수입이기 때문이므로 동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년부터 ’88년까지 쟁점학원 임대수입금액을 부동산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수입금액이 영업금액을 대여한데 따른 수입금액이라면 이 금액은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아니고 실지로 학원을 운영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상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기업의 합병, 영업인수, 전세권의 취득시 객관적으로 그 자산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이상으로 지급하고 취득할 때 그 이상의 금액을 영업권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학원을 자산가액 이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학원의 인가는 관련법에 규정된 제반시설만 갖추면 인가하는 것으로서 학원인가권 그 자체가 하나의 권리금 형식으로 거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건물에 청구인이 학원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대여한 것이므로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소득은 부동산소득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학원의 대여에 따른 수입금액을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부동산소득)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부동산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기타소득) 제1항 본문 및 제7호에서 “영업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2(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2항에서 “영업권의 대여로 얻은 기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학원의 대여에 따른 수입금액을 부동산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에서 확인한 쟁점학원 경영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80년~84.7.2: 청구인 경영 (신변상 이유로 경영포기)

② 84.7.2~87.11월: 원장대리직의 자격으로 청구외 OOO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경영(부도발생)

③ 88.1.1~88.6.13: 청구외 OOO가 경영

④ 88.7.1~89.12.31: 청구외 OOO·OOO가 위탁경영함.

(2)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인의 처 OOO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학원을 위탁경영계약에 의거하여 위 OOO 및 OOO·OOO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실제로 운영하였으나 임대료수입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제장부·원시기록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학원 소재지 관할구청인 강남교육구청사설강습소 설립안내서를 보면, 관련법 규정에 정한 제반요건만 갖추면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원인가권만 권리금형식으로 거래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4) 위 쟁점학원 경영내력 및 위탁운영계약서를 살펴보면, OOO가 부도를 냄에 따라 OOO가 잠시 경영하다가 OOO·OOO가 위탁운영기간(88.7.1~89.12.31)까지 일반채권자들을 책임지기로 하고 매월 16,5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OOO·OOO가 위탁운영을 시작할 당시 영업권이 발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학원의 대여에 따른 ’89년귀속 수입금액이 205,800,000원이라는 것과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제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은 청구인의 건물에 청구인이 학원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인가권과 함께 대여한 것으로서 전시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한 것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을 부동산소득으로 보고 추계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선결정례 91서1566, 91.5.13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