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삼성 세무서장이 93.12.24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37,920,830 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