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세청의 소프트웨어 과세지침("93.9.23)시행 前에 도입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003 선고일 1995-11-30

[요지] 과세관청에서 수입소프트웨어의 사용료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인 OOO OOOOO OOOOOO 등 외국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다 음 수입일자 소프트웨어 공급자(국가) 수입가액 89.10.24 OOOOOO ABB POWER SYSTEM (미국) $ 384,263 (259,871,500원) 89.11.25 OOOOOOO METIER MANAGEMENT SYSTEM (싱가폴) $ 158,739 (111,025,960원)

90. 9. 6 METIER MANAGEMENT SYSTEM (싱가폴) $ 50,000 (35,887,000원)

91. 2.25 BMC SOFWARE INC. (미국) $ 214,160 (155,891,340원)

91. 2.25 OOOOOO WESTINGHOUSE ELECTRIC CO. (미국) $ 4,050,000 (2,973,941,320원) 처분청은 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94.1.17 청구법인에 법인세 671,261,720원(89.1.1-12.31 사업년도 귀속분 63,149,580원; 90.1.1-12.31 사업년도 귀속 180,059,160; 91.1.1-12.31 사업년도 귀속 428,052,9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2 심사청구를 거쳐 9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물품의 도입대가이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처리지침(93.9.23)에 의거 89.9.27 이후 도입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이 도입한 소프트웨어는 고도의 산업상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노하우에해당하므로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하고, 국세청의 소프트웨어 과세지침(93.9.23)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에서 수입소프트웨어의 사용료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89.9.27 이후 도입분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가) 목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목은 “산업상·상업상 또는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목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제6-1-13...55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예에 해당되어 무체재산권 등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저작권법상 불법복제 등 금지 이외에 비밀보호준수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제2호, 제3호 생략), 제4호는 “기타 어떤 제품이나 생산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에 필수적인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포함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 중 첫째, OOOOOO는 송배전손실의 최소화 및 최적선로 구성 등을 위한 배전계획 수립용 소프트웨어로서 청구법인이 배전설비투자예산의 절감, 부하관리방법의 개선 등의 목적으로 도입한 소프트웨어이며 청구법인과 공급자인 OOO OOOOO OOOOOO 간에 체결된 소프트웨어 사용허가계약(Software License Aggrement)에는 프로그램의 소유권·복제권이 제공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사용자인 청구법인은 비밀보호 및 공개금지의무를 지며 제공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OOOOOOO 및 OOOOOOOOOOOOOOOOOOO는 건설공정관리, 일정관리용 소프트웨어로서 청구법인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정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사용허가계약서에는 사용기간 20년동안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와 최신버젼의 제공, 설치 및 관련기술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째, OOOOOOOOOOO는 데이타베이스 재편성 및 처리 시간 단축, 데이타베이스 장애예방 및 신뢰성 제고, 디스크 영역 절약등의 기능을 하는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로서 청구법인은 요금종합온라인시스템의 구축 및 설비투자예산의 절감을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사용허가계약에는 청구법인이 제공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복사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과 소유권은 제공자에게 유보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네째, OOOOOO은 핵발전소 원자로 설계과정에서 상황별 운전상태를 예측하고, 원자로 운전과정에서 출력되는 각종 데이타의 저장 및 재활용을 위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로서 사용허가계약에는 사용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용자는 프로그램정보 및 산출물을 제3자에 대한 공개·제공이 금지되고 소프트웨어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목적, 사용허가계약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법용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업무능력·효율을 향상시키는 고도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제3자 제공금지의무·비밀의무 등을 지게되어 있음을 보더라도 쟁점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수입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국내원천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원청징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비과세관행은 일정기간 과세탈루사실만으로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고, 이를 납세자가 신뢰하는 경우에 한해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85누1009,86.6.10 ;대법88누489.2.14 동지). 89.9.27 시행된 재무부예규(국조 22601-1022)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도입대가의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관세부과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가 그 이전의 해석과 다른 것이라면 새로운 해석이라 할 것이어서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과세관행성립 후의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볼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재무부예규가 시행된 이후 도입분에 대하여 과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