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에 관한 다툼(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4002 선고일 1994-09-22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7.11.16 취득하여 92.6.26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임.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4.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27,4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1.16(잔금청산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소재 OOOOO OOOO OOOOO(83.7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2.6.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4.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27,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2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로 되어 있으나 동 주소지에는 다른 가족(OOO의 가족 4명)이 살고 있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및 자녀는 쟁점아파트에서 87.11.15부터 92.7.15까지 약 4년8개월간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7.11.16 취득하여 92.6.26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7.11.16(잔금청산일)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2.6.26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은 3년이상이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4녀 OOO은 88.1.27~92.7.14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성남시 중원구 OOO동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며 청구인은 89.3.2~92.8.24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의 통장(양도일까지 3년3개월) 이었음이 확인되며 성남 OO국민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4녀 OOO은 89년3월부터 92.7.15(5학년)까지 OO국민학교에 재학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4녀 OOO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② 청구인의 남편 OOO과 자녀 3명은 88.1.27~92.7.14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차녀 OOO과 3녀 OOO은 90.8.24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장녀 OOO은 8학군인 OO여자중학교와 OO여자고등학교(90년3월 입학)에 다니는 관계로 주민등록만 위의 주소지로 되어 있을 뿐 이 주소지의 아파트는 32평형 아파트로서 85.11.14~93.10.14 기간동안 청구외 OOO의 가족(4인)이 실지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 OOO과 장녀 OOO도 청구인과 같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고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