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공부상은 나대지이나 실질적으로는 인근건물과 한울타리안에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4000 선고일 1994-12-09

[요지] 유휴토지인 나대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7.1.11 상속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대지 139.51㎡(488.3㎡×6/2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같은곳 OOOO 대지 284.77㎡(996.7㎡×6/21)와 지상 건물 103.87㎡(363.54×6/21)를 1993.9.15 양도한후 1993.10.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122,308,52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양도부동산 중에서 쟁점부동산을 나대지 상태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 1994.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820,500원을 추가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6.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과 인접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대지 996.7㎡(청구인의 지분: 6/21)의 지상건물 363.54㎡(청구인의 지분:6/21)는 공부상으로는 OO동 OOOO에만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쟁점부동산과 OO동 OOOO 양 지번에 걸쳐 있었고, 쟁점부동산과 인접한 OO동 OOOO 대지 996.7㎡는 공부상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한울타리내의 토지로 동일용도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OO동 OOOO 지상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한울타리내에 있음을 주장하나,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성과도를 보면 쟁점토지에 벽선으로 그어져 있을 뿐 OO동 OOOO 지상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한울타리내에 있는지 알 수 없고, 현재로서는 그 건물이 멸실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에도 나대지로 표시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은 OO동 OOOO의 지상건물 부속토지라 할 수 없어, 유휴토지인 나대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은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전시 법령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에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동 지상에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나타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물은 OOOOOO상에 있는 지하 33.42㎡, 1층 330.12㎡ 세멘부록조 평옥의 건물임이 중랑구청장이 발급한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사 중랑출장소의 측량성과도(1993.9.1 측량)에서도 OO동 OOOOOO와 쟁점부동산은 연접하고는 있으나 벽선으로 경계표시만 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연접하고 있는 OOOOOO의 지상건축물과 한울타리내에 있는 부속토지라고 주장하나 위의 건물은 1994.6.28에 멸실·철거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위 건물이 쟁점부동산과 한울타리내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건설산업(주)의 사실확인서내용 또한 막연히 위 건물이 양 지상에 걸쳐 있었다고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관련공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와 OOOOOO의 건축물관리대장에서는 쟁점부동산에는 건축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OOOOOO와 쟁점부동산이 한울타리내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