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 56,738,260원(93.12.31 27,761,660원으로 경정됨, 청구인별 고지세액 명세별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유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