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변제조건부로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무신고한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채무변제조건부로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무신고한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 OOO 소재 대지 31.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4.29 양도하고, 위 OOO동 OOOOOO 대지 116㎡, 건물 52㎡(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도 93.7.2 양도한 바 있으나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4.1.16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0,64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6 이의신청 및 94.3.21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조 제3항을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되 여기서 “양도”라 함은 당해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91.4.19 청구외 OOO이 OOO동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을 때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에 피담보채권최고액 30,000,000원 상당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 위 근저당계약을 93.4.15 말소한 사실 그리고 위 말소일이전인 93.2.1 청구외 OOO과 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한 다음 93.4.29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 있어 쟁점부동산은 제3자를 위한 채무담보로 제공되었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을 모아 보면 이 건은 양도대금 모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으로 위 새마을금고의 채무를 변제하여 자신에게 귀속될 양도대금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법리를 오인한 것으로서 이유없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무신고한 이 건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