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4.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429,510,960원의 처분은 취득가액산정에 있어 토지면적은 종전토지면적 603㎡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7.9.19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대지 264.1㎡(이 토지는 취득시 답 603㎡이었으나 84.9.27 토지구획정리에 의하여 환지로 확정되면서 지목변경된 토지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2.16 양도하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4.9.18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429,510,9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9 심사청구를 거쳐 94.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308,450,000원(㎡당 511,526원)에 취득하여 485,000,000원(㎡당 1,836,426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양도시의 평당가격 또는 취득시의 평당가격에 실지거래한 취득·양도시의 평당가격을 적용하면 양도차익은 176,550,000원이 되고, 양도시의 평당가격은 공시지가로 하고 취득시의 평당가격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면 양도차익이 365,005,000원이 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663,437,113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에 관한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면서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0조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15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6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 제1항 본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면서, 제1호에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차익산정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 규칙의 산식 중 취득·양도시의 평당가격에 청구인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또는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처분청의 양도차익산출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동 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시의 평당가액 또는 취득시의 평당가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차익산정시 동 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 중에서 종전토지의 면적(603㎡)이 아닌 환지처분후 면적(264.1㎡)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