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부채 134,305,220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3975 선고일 1994-11-28

[요지] 법인의 부채이며 이를 상속인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한 근거도 없이 상속부채로 인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妻와 자녀로 피상속인이 88.8.8 사망함에 따라 주택·전·임야·주식 등을 상속받고 89.2.3 위 상속재산 가액을 199,903,46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 전 1,983㎡, 같은동 OOOOO 전 364㎡, 같은동 OOO 전 737㎡ 이상 3필지 전 3,08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시 평가한 채권최고액 112,000,000원을 부인하고 88.7.20 기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 182,880,000원으로 평가하고, 신고시 누락한 예금 2,13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4.1.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상속세 32,104,510원과 동 방위세 6,406,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3.9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쟁점토지 평가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182,88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 있었던 청구외 OO자동차정비주식회사의 은행융자 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로 쟁점토지지상에 위 법인이 건설중인 건축물과 융자를 받아 그 자금으로 설치하게 될 기계시설 등을 추가담보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과대평가된 금액이며, 또한 평가시에 공장이 신축중에 있었고, 기계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사실상 쟁점토지는 동 법인의 공유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국세청 기준시가로는 8,635,000원에 불과하고, 88.3.16 피상속인이 취득당시(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전)의 실제 취득가액이 122,500,000원인 점을 볼 때, 88.8.5의 채권최고액 112,000,000원으로 신고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평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2) 피상속인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 있었던 OO자동차정비주식회사 공장신축을 위해 사채 162,000,000원과 체불노임·외상매입·기계시설등 약 38,000,000원 합계 200,000,000원 부채중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38,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48,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미지급금 34,334,220원 외상매입금 3,971,000원은 피상속인 OOO가 청구외 OO자동차정비주식회사의 대주주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변제한 위 134,305,22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인 88.8.8 자로부터 6월 이내인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시점인 88.3.15 보다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시점인 88.7.20자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볼 때, 최근의 가액이며 이 당시 감정가액 182,880,000원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12,000,000원 보다 큰 금액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9…9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감정가액 182,88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2) 또한 이 건 상속부채로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총 38,000,000원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 총 48,000,000원의 사채를 빌린 사실을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89.2.3자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제출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용용도나 수수여부를 밝힐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위의 부채를 포함하여 청구외 OOO에게서 빌렸다는 10,000,000원 및 신설법인의 미지급금 34,334,220원 및 외상매입금 3,971,000원도 피상속인의 개인적 부채가 아닌 신설법인 청구외 OO자동차정비주식회사의 부채로서, 법인의 부채이며 이를 상속인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한 근거도 없이 상속부채로 인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1)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채권최고액과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어느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가리고

(2) 청구인주장 피상속인의 부채 134,305,2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생략)…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동조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제1호에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열거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39…9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 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8.2.15 개정) 』고 규정하고, 제1호: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제2호: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 부과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우선, 쟁점(1)을 보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쟁점(상속)토지의 평가를 청구인이 신고한 88.8.5 채권최고액 112,000,000원을 부인하고 88.7.20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 182,880,000원을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감정가액에는 쟁점토지 지상에 건설중인 건축물, 융자를 받아 그 자금으로 설치될 기계설비등을 추가담보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실제 쟁점토지가액 보다 과대평가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1)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감정은 OO은행 OO지점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감정으로 감정대상은 쟁점토지로 하여 88.7.20 현재의 쟁점토지의 가액이 182,8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 또 감정평가의 기재사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지목은 “田”이나 현황은 “공장용지”로 이용상태는 건축중인 자동차 정비공장 (OO자동차정비주식회사공장)부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토지에 건설하게 될 공장을 추가담보물로 제공한다는 등의 기재사항이 없어 위 토지가 과대평가 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위 감정평가액은 정당한 평가액으로 보여지고, 그 감정시기가 88.7.20로서 상속개시 6월이전의 가액으로 그 평가액 182,880,000원은 88.3.16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122,500,000원과 88.8.5 채권최고액 112,000,000원보다 큰 금액에 해당하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감정가액을 상속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2)을 보면, 청구인은 주장 피상속인의 사채·체불노임·외상매입금 등 부채 134,305,2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① 청구외 OOO OOO의 각각의 차용사실확인서(인감첨부) 및 영수증, ② 대여금반환 소송판결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0가단 5829) ③ 청구외 OO자동차정비주식회사의 유동부채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 위 사채는 89.2.3 상속재산 신고시 신고된 바도 없고 (신고부채 20,000,000원은 공제받음)

2. 위 부채가 실제피상속인의 부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금차입시 영수증, 원리금, 지급조건, 이자지급내역, 그 자금을 피상속인이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사용처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3. 청구외 OO자동차정비주식회사의 체불노임·외상매입금등 38,000,000원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부채이지 피상속인의 부채가 아니며

4. 청구인 OOO에 대한 채무 10,000,000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문 (90가단 5829, 90.7.24 선고)에 의하면, 위 채무 10,000,000원은 당초 88.3.7 청구인(OOO)에게 원고 청구외 OOO이 제소한 것으로 이 또한 청구인 OOO의 채무이지 피상속인의 채무라 볼 근거가 없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 사채등 부채 134,305,2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