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예정과세액 중 기납부세액이 환급대상세액인지의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서3973 선고일 1996-10-2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3.11.10 청구인에게 한 환급처분(환급세액 16,144,361원)은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