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3.11.10 청구인에게 한 환급처분(환급세액 16,144,361원)은 예정결정기간분에 대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