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총결정세액을 3,993,690원으로 한 것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