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3970 선고일 1996-07-3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총결정세액을 8,342,320원으로 한 것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