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 대지 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8.21 취득하여 93.7.1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 대지 102㎡ 및 주택건물 47.07㎡와 교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4.1.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8,877,52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심사청구를 하고 94.5.30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에 94.6.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고지한 후 청구인이 확정신고 기한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교환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9조에서 자산양도차익 결정에 관하여 같은법 제9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에서 즉시 그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확정신고 기한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8.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3.7.1 청구외 OOO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 대지 및 건물과 교환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인 93.8.31까지 동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94.1.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94.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양도한 후 법정기한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전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을 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1)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는 91.3.20 계약금 13,000,000원 91.4.20 중도금으로 50,000,000원, 91.6.30 잔금으로 90,000,000원 합계 금액 153,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동 매매계약금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신빙성이 있는 지 확인 할 수 없고, 양도는 교환양도에 의한 것으로 93.7.2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첨부한 검인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거래가액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첨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92.10.31 매매대금을 15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일인 92.10.31 계약금 10,000,000원을 지불하고, 93.4.20 145,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단서에서 양수인의 OOO동 OOOOO 대지 및 건물을 교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양도에 대한 위 계약서의 진실성 여부를 살펴보면, 계약일은 92.10.31 이고 계약일에 10,000,000원을 지불하고 중도금은 93.4.20자로 145,000,000원을 지불한다고 하면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한 점, 교환하기로 한 부동산의 지번이 OOO동 OOOOO가 아니고 OOOOO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첨부한 교환계약서에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볼 때, 동 매매계약서는 교환계약시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교환당시의 매매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건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기준시가로 예정결정한 당초처분에 변동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