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3939 선고일 1996-08-1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들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4,122,12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