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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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강남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15,776,210원의환급결정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필지별로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